• 구름많음속초26.8℃
  • 비25.6℃
  • 구름많음철원27.7℃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6.2℃
  • 박무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동해29.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5.2℃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청주26.8℃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9℃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4.5℃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1℃
  • 흐림대구26.0℃
  • 흐림전주27.2℃
  • 흐림울산26.5℃
  • 비창원24.5℃
  • 흐림광주26.6℃
  • 비부산24.2℃
  • 흐림통영24.0℃
  • 비목포25.7℃
  • 흐림여수24.6℃
  • 비흑산도22.6℃
  • 흐림완도27.1℃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5℃
  • 흐림25.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5.6℃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6.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7.4℃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7.4℃
  • 흐림정선군27.2℃
  • 흐림제천25.3℃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5.2℃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6℃
  • 흐림봉화27.2℃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30.0℃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6.4℃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5.6℃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내 재신청 가능케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내 재신청 가능케 한다

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DSC08598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급여가 중지된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해당 연내에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의료급여가 중지된 수급권자나 가구원은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의료급여기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엔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의료비가 20만원을 넘는 경우 정부가 대신 의료비를 내는 대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기준과 의료서비스 대가인 수가 등을 심의하는 의료급여심의원회 수를 현행의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급여제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 의료급여기관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이 포함된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사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