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비25.6℃
  • 구름많음철원27.7℃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6.2℃
  • 박무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동해29.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5.2℃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청주26.8℃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9℃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4.5℃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1℃
  • 흐림대구26.0℃
  • 흐림전주27.2℃
  • 흐림울산26.5℃
  • 비창원24.5℃
  • 흐림광주26.6℃
  • 비부산24.2℃
  • 흐림통영24.0℃
  • 비목포25.7℃
  • 흐림여수24.6℃
  • 비흑산도22.6℃
  • 흐림완도27.1℃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5℃
  • 흐림25.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5.6℃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6.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7.4℃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7.4℃
  • 흐림정선군27.2℃
  • 흐림제천25.3℃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5.2℃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6℃
  • 흐림봉화27.2℃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30.0℃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6.4℃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5.6℃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사후관리 방치"

"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사후관리 방치"

오세정 의원 "정부의 화학물질 제품 관리 소홀이 빚어낸 참극"



식약처 전경

[한의신문=전두희 인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3조에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됨에도 과대광고 단속 등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식약처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 정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



지난 200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 또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만한 위험성을 내포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보호원은 '가습기 내 유해미생물 안전실태 조사' 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열식,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병원성미생물과 알레르기 유발균이 검출됐고, 이런 세균이 가습기에서 분무되는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폐포에 전달되면 인후염,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해미생물의 제거를 위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언급된 유해미생물 제거제는 가습기살균제로, 유해미생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예방효과를 갖는 의약외품으로 볼 수 있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품목명만 보고 이를 가습기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공산품으로 간주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 약사법 61조에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 과대광고 제품에 대해 단속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가습기살균제를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르면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중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가 지정 품목군으로 들어와 있다.



가습기살균제도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 제3조를 적용해 과대광고 건으로 단속 됐어야 했던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빚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보건과 위생을 최일선에서 관리·감독하는 식약처 마저 의약외품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습기살균제 관리를 방치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