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28.6℃
  • 흐림철원26.8℃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6.3℃
  • 구름많음춘천28.9℃
  • 흐림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7.4℃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동해25.7℃
  • 흐림서울27.7℃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9.1℃
  • 박무울릉도24.9℃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31.0℃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청주29.2℃
  • 구름많음대전26.9℃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1.9℃
  • 구름많음상주30.6℃
  • 맑음포항30.6℃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전주30.0℃
  • 맑음울산31.7℃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광주30.4℃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9.0℃
  • 구름많음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7.1℃
  • 구름많음홍성(예)28.2℃
  • 구름많음28.2℃
  • 맑음제주33.3℃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6.3℃
  • 구름많음진주29.1℃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인제25.8℃
  • 흐림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8.7℃
  • 구름많음정선군28.8℃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천안28.1℃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30.3℃
  • 구름많음28.2℃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30.9℃
  • 흐림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7.2℃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29.4℃
  • 구름많음김해시29.3℃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양산시31.3℃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봉화29.1℃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29.1℃
  • 맑음의성32.8℃
  • 구름많음구미31.3℃
  • 맑음영천32.8℃
  • 구름많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창30.8℃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6일 (월)

수술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집도의사 설명해야

수술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집도의사 설명해야

위반시 의사자격정지 및 징역 3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소하 의원, 대리수술 방지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4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등을 비롯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도 확인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정의당·사진)이 22일 환자안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