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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법원이 인정한 한의사 뇌파계 사용, 복지부가 딴죽?

법원이 인정한 한의사 뇌파계 사용, 복지부가 딴죽?

한민협, "복지부 장관, 양의계와 국민건강 중 어느 쪽인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고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한국민족문화협의회(이하 한민협)가 이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31일 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현대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의 진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시켜 국민건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어야 마땅한데도 일제 시대 이후에 양의사들에게 편중된 의약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복지부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버리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사용의무를 강화시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만의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장관이 될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철폐를 한의사들에게만은 예외로 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의 뇌파계 허용 판결은 한의사 이 모 씨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모델명:NEURONICS-32 plus)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광고까지 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개월 15일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소송이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지난 26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은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이 있다는 사실도 참작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불복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조만간 상고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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