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5℃
  • 흐림27.8℃
  • 흐림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8.3℃
  • 흐림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3.1℃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강릉31.6℃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6.8℃
  • 박무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청주26.0℃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8.4℃
  • 흐림군산25.2℃
  • 비대구26.7℃
  • 흐림전주25.7℃
  • 흐림울산26.3℃
  • 비창원23.9℃
  • 흐림광주25.5℃
  • 비부산23.9℃
  • 흐림통영24.0℃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23.3℃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6.1℃
  • 흐림순천23.8℃
  • 비홍성(예)24.4℃
  • 흐림24.9℃
  • 비제주27.3℃
  • 흐림고산24.6℃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4.9℃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8.8℃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7.0℃
  • 흐림정선군27.4℃
  • 흐림제천25.4℃
  • 흐림보은25.3℃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3℃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6.7℃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6.4℃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8.9℃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6.7℃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5.3℃
  • 흐림거제23.6℃
  • 흐림남해25.8℃
  • 비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기사 등 1년 이상 휴직자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의료기사 등 1년 이상 휴직자 복귀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안경 콘택틀네즈 온라인 구매대행 금지 조건 구체화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또 지난 5월 29일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탠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을 금지시켰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