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비25.6℃
  • 구름많음철원27.7℃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6.2℃
  • 박무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동해29.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5.2℃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청주26.8℃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9℃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4.5℃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1℃
  • 흐림대구26.0℃
  • 흐림전주27.2℃
  • 흐림울산26.5℃
  • 비창원24.5℃
  • 흐림광주26.6℃
  • 비부산24.2℃
  • 흐림통영24.0℃
  • 비목포25.7℃
  • 흐림여수24.6℃
  • 비흑산도22.6℃
  • 흐림완도27.1℃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5℃
  • 흐림25.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5.6℃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6.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7.4℃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7.4℃
  • 흐림정선군27.2℃
  • 흐림제천25.3℃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5.2℃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6℃
  • 흐림봉화27.2℃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30.0℃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6.4℃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5.6℃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국민 건강·안전 위해 의약품 성분 표시하는 법안 추진

국민 건강·안전 위해 의약품 성분 표시하는 법안 추진

[caption id="attachment_367942" align="alignnone" width="1024"]Poison bottle and syringe on suicide concept.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최도자 의원 등 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약품 등의 용기에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들 상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써 있지 않은 성분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 등 10인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들 상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 등 환자 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이나 주요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이들 상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에 나왔다.



권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 등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품 등의 일부 의약외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 환자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