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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은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은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

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에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은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법제처 심사중)됨에 따라 경과조치 등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수련기간 3년으로 규정했다.



또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 규칙 시행(2019.1.1.)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미 수련자의 경우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에는 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치과의사회 중앙회에서 실시한 교육이 포함된다.(단, 150시간 이내)



또한 2016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해 주고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2020년 2월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 초과할 수 없음) 받은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례는 2022년에 처음 실시하는 자격시험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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