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비25.6℃
  • 구름많음철원27.7℃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6.2℃
  • 박무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동해29.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5.2℃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청주26.8℃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9℃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4.5℃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1℃
  • 흐림대구26.0℃
  • 흐림전주27.2℃
  • 흐림울산26.5℃
  • 비창원24.5℃
  • 흐림광주26.6℃
  • 비부산24.2℃
  • 흐림통영24.0℃
  • 비목포25.7℃
  • 흐림여수24.6℃
  • 비흑산도22.6℃
  • 흐림완도27.1℃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5℃
  • 흐림25.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5.6℃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6.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7.4℃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7.4℃
  • 흐림정선군27.2℃
  • 흐림제천25.3℃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5.2℃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6℃
  • 흐림봉화27.2℃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30.0℃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6.4℃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5.6℃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경상북도한의사회 "무면허 의료업자에 대한 불법시술로 국민 피해 심각"

경상북도한의사회 "무면허 의료업자에 대한 불법시술로 국민 피해 심각"

[caption id="attachment_368575" align="aligncenter" width="960"]%ea%b2%bd%eb%b6%81 사진제공=경상북도한의사회[/caption]



"사법당국,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의 단속과 근절 촉구"



(경북지부가 지난 8일 오후 8시 경북지부 신협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최근 일반인이 침·뜸 시술 등 의학교육을 받는 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는 "그 어떤 의도와 배후가 있었다 해도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권과 면허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분명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북지부는 이날 궐기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침·뜸 시술 등 의학교육을 받는 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면허 의료업자들에 대한 불법시술로 인해 국민은 각종 감염사고 뿐 아니라 사망이나 성추행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지부는 "이번 판결의 원고측 소송 당사자들은 평생교육시설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동안 수백만원 이상의 강습료를 받고 전국적으로 불법 실습 및 시술을 하면서 지속적인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계속 고소고발되고 처벌받던 자들"이라며 "교육은 받게 하고 실습 및 의료행위는 엄벌토록 한다는 어불성설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민들은 무면허교육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지부는 "이에 경북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불법 무면허업자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국민건강 위협하는 무면허 침·뜸 교육허용 철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방조하는 사법부 각성 △무면허 불법의료업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설 폐쇄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