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5℃
  • 흐림27.8℃
  • 흐림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8.3℃
  • 흐림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3.1℃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강릉31.6℃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6.8℃
  • 박무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청주26.0℃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8.4℃
  • 흐림군산25.2℃
  • 비대구26.7℃
  • 흐림전주25.7℃
  • 흐림울산26.3℃
  • 비창원23.9℃
  • 흐림광주25.5℃
  • 비부산23.9℃
  • 흐림통영24.0℃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23.3℃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6.1℃
  • 흐림순천23.8℃
  • 비홍성(예)24.4℃
  • 흐림24.9℃
  • 비제주27.3℃
  • 흐림고산24.6℃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4.9℃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8.8℃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7.0℃
  • 흐림정선군27.4℃
  • 흐림제천25.4℃
  • 흐림보은25.3℃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3℃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6.7℃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6.4℃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8.9℃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6.7℃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5.3℃
  • 흐림거제23.6℃
  • 흐림남해25.8℃
  • 비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10월부터 보험 약가코드 청구 시 주의하세요~"

"10월부터 보험 약가코드 청구 시 주의하세요~"

심평원, 1일부터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



%ec%8b%ac%ed%8f%89%ec%9b%90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전면 시행되는 오는 1일부터 보험 약가코드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를 원칙으로 일괄 정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13호)했으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참여율을 모니터링해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홍보기간 동안 의약단체 및 제약협회, 청구 프로그램 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의료기관 및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과 홍보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명례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주의와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