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5℃
  • 흐림27.8℃
  • 흐림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8.3℃
  • 흐림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3.1℃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강릉31.6℃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6.8℃
  • 박무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7.8℃
  • 흐림청주26.0℃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상주25.2℃
  • 흐림포항28.4℃
  • 흐림군산25.2℃
  • 비대구26.7℃
  • 흐림전주25.7℃
  • 흐림울산26.3℃
  • 비창원23.9℃
  • 흐림광주25.5℃
  • 비부산23.9℃
  • 흐림통영24.0℃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23.3℃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6.1℃
  • 흐림순천23.8℃
  • 비홍성(예)24.4℃
  • 흐림24.9℃
  • 비제주27.3℃
  • 흐림고산24.6℃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4.9℃
  • 흐림진주24.7℃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8.8℃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태백27.0℃
  • 흐림정선군27.4℃
  • 흐림제천25.4℃
  • 흐림보은25.3℃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3℃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5.9℃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6.7℃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6.4℃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6.1℃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8.9℃
  • 흐림의성26.5℃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6.7℃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5.3℃
  • 흐림거제23.6℃
  • 흐림남해25.8℃
  • 비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최근 3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금기의약품 11만여건 달해

최근 3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금기의약품 11만여건 달해

정춘숙 의원, 급여액 삭감뿐 아니라 현지조사 등 패널티 부여해야 '강조'

1212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 398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3만 5912건에서 2014년 2만 4499건으로 잠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 6396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2만 717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금기의약품을 부적정한 사유로 기재해 가장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충남 논산시의 A병원이 해당 기간 동안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병원의 경우 1240건이나 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동안 1237건은 처방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 숫자나 알파벳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병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 성분)'은 병용금기뿐 아니라 1세 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 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이와 함께 올해 부적정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의 경우는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의 처방으로,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간 6356건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으며, 연령금기의약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의 의약품은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지만 지난 6개월간 1805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이밖에도 임부금기로는 지난 6개월간 1069건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의 의약품으로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금기의약품에 대해 처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문자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기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가 왜 이 약을 처방받는지에 대한 사유조차 알 수 없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쌓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심평원 또한 이러한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며, 부적정 사유기재 내용이 적발되면 매번 그걸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되는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하며, 더불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 비금전적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