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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험 부당청구 급증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험 부당청구 급증

건보공단, 현지조사 기관 중 75%가 부당청구로 적발

지난해 235억 원 부당청구…1개 기관 당 30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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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2013년 537개소에서 112억 3800만원을 부당 청구했으며 2015년에는 774개소에서 235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부당청구 기관은 1.4배 증가했으며 부당청구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1개소 당 부당청구액은 2013년 2092만원에서 2015년 3036만원으로 약 1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2015년 전체 시설(1만 8681개소)의 5.5%인 102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75.3%로 나왔다”며 “이는 2013년 70%에서 5.3%나 증가한 것으로 10개 기관 중 7.5개의 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했다는 사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 약 95%가 환수결정됐으나 환수 실적은 2013년 94.8%에서 2015년 85.1%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13년 32억 7400만원에서 2014년 38억 600만원, 2015년 38억 9100만원, 2016년 6월 현재 41억 8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부당청구액이 총 151억 5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에 부당청구가 적발된 A요양원은 등급외자를 입소신고 하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8억 92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총청구액 대비 부당청구액은 2013년 16.0%에서 2016년 6월 현재 18.7%로 증가했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내역’에 따르면 입소시설의 경우 입소자 당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재가기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일수를 거짓으로 보고한 ‘서비스 증량 미제공 청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청구 적발이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전체 시설의 5.5%에 불과한 현지조사를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의 경우 부당청구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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