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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모발파동진단’ 검증안된 비과학적 진료행위

‘모발파동진단’ 검증안된 비과학적 진료행위

[caption id="attachment_371627" align="alignleft" width="300"]Portrait Of A Young Woman Suffering From Hairloss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협 “근거 갖춘 한의학행위로 볼 수 없어, 윤리위원회 제소”



[한의신문=박현철 기자] 모발파동진단을 해온 한의원 원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근거를 갖춘 현대한의학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의사협회 법무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모 한의원의 홈페이지와 진료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한의원은 한의학의 정상적인 진단은 배제하고, 모발을 이용해 환자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등 소위 ‘모발파동진단’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유효한 진단방법이라고 착오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원장이 사용한 ‘모발파동진단’은 모발 일부를 수집하여 천연약초 샘플과 접촉해 오는 파동에 따른 진단방식을 통해 그 결과로 신체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으로, 이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인 것으로 현대한의학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의학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한의사가 정상적인 한의학 진료를 하고, 추가로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연구하기 위해 진행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의학적 근거도 검증도 안되어 있는 ‘모발파동진단’같은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결코 현대한의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한 해당 한의원이 모발파동진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모발을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고 한 행위에 대해서도 "A씨가 시행한 모발파동진단 방법은 급여나 비급여의 한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비용을 받아왔고, 직접 환자가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모발을 잘라주면 된다고 하는 등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한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일반국민들이 한의학과 한의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진단방법을 마치 한의학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한의학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간 한의사협회는 개인 한의사의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같은 비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자정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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