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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한평원, 평가·인증 신청한 4개 대학 방문평가 완료

한평원, 평가·인증 신청한 4개 대학 방문평가 완료

"내년 초 회의 통해 각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여부 결정할 것"



[caption id="attachment_371990" align="alignleft" width="1024"]%ed%95%9c%ed%8f%89%ec%9b%90 사진제공=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caption]



한평원이 지난 7월 21일 서울역 인근 LW 컨벤션에서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청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과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대학 방문평가 일정이 지난 10월에 모두 마무리됐다. 평가를 받은 각 대학은 한평원에 마무리 논평에 대한 답변서를 내면, 최종평가와 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평원 평가·인증 통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8일 한평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방문평가를 마친 대학은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상지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4개 대학이다. 한평원은 이들 대학 대학에 방문하기 앞서 평가단 사전교육과 워크샵을 진행하고, 이틀에 걸쳐 방문평가를 진행했다. 가천대학교는 지난 달 10~12일, 동국대는 17~19일, 상지대는 19~21일, 우석대는 24~26일에 방문평가를 마쳤다.



방문평가 1일차엔 평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며, 평가단이 자체 회의를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일차엔 최종 서류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논평서를 작성한 뒤 전달하는 일정이 진행됐다.



한평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최종 평가단이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며, 내년 초엔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를 진행해 각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평원의 이 같은 평가·인증 작업은 한평원이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탄력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5월 한의학 등 의과대학·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해 2월부터 적용될 의료법 개정안엔 한의과대학 등 의과대학이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가천대, 동국대, 상지대, 우석대 등 4개 한의과대학은 올 상반기 평가·인증신청서를 한평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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