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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전기수도 공급 차단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전기수도 공급 차단 금지

전현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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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은 대형 상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기·수도 분리 체계가 돼 있지 않은 상가에 위치한 선의의 의료기관의 경우 상가 내부의 분쟁이나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한 단전, 단수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해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진료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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