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박무22.7℃
  • 맑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2.7℃
  • 안개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동해24.0℃
  • 맑음서울24.5℃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박무울릉도22.1℃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24.3℃
  • 비청주23.9℃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4℃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3.9℃
  • 흐림울산23.1℃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4.2℃
  • 흐림여수23.1℃
  • 흐림흑산도24.7℃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0℃
  • 비홍성(예)23.3℃
  • 흐림23.1℃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3.7℃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0.0℃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1℃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1.8℃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9℃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보험사기단에 허위진단서 발급해 준 양의사 3명 등 검거

보험사기단에 허위진단서 발급해 준 양의사 3명 등 검거

경찰청, 양의사 1명과 중개인 2명 구속



%eb%b3%b4%ed%97%98%ec%82%ac%ea%b8%b0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 중개인으로부터 건당 30~50만원을 받고 허위내용의 영구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양의사 3명과 피보험자 알선 중개인 3명,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보험자 84명 등 9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주축이 된 후유장해보험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추가 입건하고 보험중개인에게 20억원을 벌게 해 준다며 온갖 개인 심부름을 시킨 양의사와 중개인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015년 9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 중개인 D씨가 소개한 피보험자 39명에게 1인당 30~50만원을 받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발목 등을 잡아 당겨 순간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동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구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했다.



특히 의사 A 씨는 D씨에게 20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현혹해 운전기사 역할 및 각종 심부름(치킨, 떡볶이, 물티슈, 로또, 커피 등의 구입과 배달)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보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1억2000만원을 수령하고 중개인 D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보험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같은 수법으로 정형외과 의사 B 씨는 허위진단서 52건을, 정형외과 의사 C씨는 허위진단서 7건을 발급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억5000만원과 2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