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박무24.5℃
  • 구름많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5.4℃
  • 구름많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0.4℃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5.9℃
  • 흐림동해24.9℃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5.0℃
  • 흐림원주24.7℃
  • 박무울릉도22.3℃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5.4℃
  • 비청주24.2℃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21.9℃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2.9℃
  • 흐림포항24.3℃
  • 흐림군산23.4℃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3.8℃
  • 흐림울산24.1℃
  • 흐림창원23.6℃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4.2℃
  • 흐림통영23.0℃
  • 흐림목포24.0℃
  • 비여수23.1℃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2.2℃
  • 비홍성(예)23.6℃
  • 흐림23.5℃
  • 흐림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3.4℃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4.0℃
  • 흐림이천23.2℃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0℃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3.8℃
  • 흐림금산23.4℃
  • 흐림22.8℃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5℃
  • 구름많음정읍23.5℃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5.1℃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1℃
  • 흐림진도군24.3℃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3.8℃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3.2℃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5℃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허위 진료기록 작성한 대통령의 양의사, 75일 '자격정지'

허위 진료기록 작성한 대통령의 양의사, 75일 '자격정지'

양의사 허술하게 관리한 양방 의원도 고발 조치



[caption id="attachment_372913" align="alignnone" width="220"]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양방 자문의가 75일간의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남보건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디의원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에 대한 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보건소는 김씨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 앞선 두 가지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발 조치했다.



보건소가 요청한 검찰 수사 대상은 최순실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전부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처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씨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 중에서도 법을 어긴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강남보건소에 요청했다.



한편 강남 보건소는 당초 김씨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차움의원도 김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성광의료재단도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