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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20% 인하 전망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20% 인하 전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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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이 20% 씩 인하되고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등 임신부 및 조산아의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먼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재 70만원인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또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 개정 및 비고6 신설을 통해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함으로써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이에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40%에서 20%로,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서 10%로 임신부의 본인부담률이 조성된다.



여기서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또한 입법예고안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도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로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현재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본인부담율은 성인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추가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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