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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최주리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

최주리 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

시국 혼란 틈 타 악성 루머 양산해 국민 호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 막으려는 양의계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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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하 의협 등)은 지난 10월28일 일부 언론을 통해 최주리 이사장의 활동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이에 근거 없는 비교와 음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이사장은 의협 등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틈타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을 계속 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소장은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란 제하의 글에서 최 이사장을 빗대어 한의약산업화라는 의료외적 논리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면허제도를 혼란케 하는 계기를 유발해 미르나 K-재단의 의혹과 오버랩 되며 한국의료계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 소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청와대가 2013년 10월2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본인이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초청된 중소기업인 34명 중 한명으로 참석해 한의산업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을 뿐, 소위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과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



당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사용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에 대해 최 이사장은 ‘한약을 먹으면 간이 녹아 내린다’라는 식의 폄훼가 괴담 수준으로 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한의원에서의 혈액검사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고발과 수탁업체들의 거부로 인해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 접근성이 매우 낮아 현업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제안한 이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이뤄졌는데 이는 각 기관의 정식 절차 및 법적 해석을 거쳐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진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에 따르면 복지부의 한의사 혈액검사 기기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헌법 재판소가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지난 2014년 3월 경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헌법 재판소의 판시를 근거로 한의사도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지난 2014년 11월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저책협의회’에 참석해 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에 대한 시정을 건의했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지난 10월21일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를 확인하고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최 이사장은 “해당 루머가 제기되자 그동안 몇몇 언론사가 취재를 진행했으나 해당 루머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단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 친화적인 보건의료전문지에 허위 사실이 게재된 후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1월30일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작용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정확한 실체를 밝혀야 할 중대한 국정조사에서까지 허무맹랑한 허위루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에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국회,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두려워해 앙의계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악성루머를 양산,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유언비어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의협 등에게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행위 정진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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