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박무21.7℃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2.1℃
  • 흐림대관령17.7℃
  • 맑음춘천21.7℃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3.5℃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5.0℃
  • 비청주24.0℃
  • 비대전23.0℃
  • 흐림추풍령21.3℃
  • 비안동22.8℃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2℃
  • 흐림대구23.0℃
  • 흐림전주23.3℃
  • 비울산22.5℃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3℃
  • 비여수22.9℃
  • 흐림흑산도24.3℃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6℃
  • 비홍성(예)23.3℃
  • 흐림22.9℃
  • 비제주24.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2.7℃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3.5℃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6℃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2.3℃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8℃
  • 흐림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편집자 주] 시행을 앞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 아직까지 한의계의 참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의계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에 대한 근거 마련

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2096-03-1[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4년 11월 5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후 2015년 2월1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생활 환경이 현대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질환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후 동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5월 29일 공포돼 오는 2017년 5월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치료 결과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최근 10년 간 연도별 사망원인의 2위, 또는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국민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