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박무22.1℃
  • 구름많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7.6℃
  • 맑음춘천22.0℃
  • 비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4.3℃
  • 맑음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원주23.2℃
  • 흐림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3.5℃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4.6℃
  • 흐림청주25.6℃
  • 비대전23.1℃
  • 흐림추풍령21.3℃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4.1℃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3.4℃
  • 흐림전주23.1℃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3.1℃
  • 비여수23.0℃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3.3℃
  • 흐림23.8℃
  • 비제주24.6℃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2.7℃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2.8℃
  • 흐림23.2℃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0℃
  • 흐림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中,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 공포

中,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 공포

중의약 발전사에 큰 이정표 남겨…국내·국제적 파급효과 클 전망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중의약 관련 최상위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 지난 25일 공포됐다.

이는 중국 중의약 발전사에 이정표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중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중의약법에서는 먼저 중의약 사업의 중요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했다.

중의약의 개념과 중의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제도 계승과 혁신의 상호결합, 중서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중의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제도 건립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의의사 자격 관리제도의 개혁과 완비, 중의진료소 등록관리,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른 자체 중약음편 포제 가능, 일부 중약제제 및 위탁 조제에 대한 등록관리,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중약복방제제 허가신청 간소화 관련 내용을 담았다.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현급(縣級) 이상 정부는 중의약 사업 발전에 대한 정책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물론 중의약 특색과 우세를 갖춘 의료기관 발전 지원, 중의의료서비스의 수가 항목과 표준 확정, 중의약과 의료보험 관계 명시, 중의약 교육 발전, 중의양생보건서비스 발전, 소수민족의약 사업 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의의료 서비스와 중약 생산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시켰다.



중의의료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중약재 품질 안전 보장과 중약재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시켰으며 중약재 규범적 재배양식 및 의료기관의 포제와 조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반면 중의약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중의진료소 및 중의의사의 집업범위를 규정하고 중의진료소 설립 및 중약음편 포제와 중약제제 위탁 조제에 대한 규정, 의료기관의 중약제제 조제에 대한 규정, 중의의료광고 내용에 대한 규정, 중약재 재배 과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박은성 소장은 “ 중의약법은 중의약의 위상과 발전방침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해 중의약 사업 발전을 법률적으로 보장했으며 누적돼온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이번 중의약법 공포는 중의약의 세계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건강서비스 문제에 대한 중국 나름의 해결 방안과 모델을 제시해 세계적으로 심각한 의료개혁의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중의약법 마련은 중의약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가 중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의약 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중국 중의약계는 기존의 ‘중의약조례’만으로 중의약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하고 그 특색과 우세를 발휘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의사관리, 약품관리제도로서는 중의약의 특징과 발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중약재 재배양식이 규범적이지 않아 중약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중의약 인재배양 경로가 비교적 단일해 인재가 아직 부족하고 중의약 이론과 기술방법의 전승·발양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의약계에서는 전면적인 중의약법 제정을 위해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로 이번에 중의약법이 공포된 것이다.

김대영 기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