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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2만원 미만 시 10%, 2만원 초과 시 20% 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31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의 10%를, 2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됨으로서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을 초과 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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