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흐림22.8℃
  • 구름많음철원23.2℃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7.5℃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강릉25.8℃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서산23.5℃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5.2℃
  • 흐림대전24.6℃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5.8℃
  • 흐림군산24.3℃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5.2℃
  • 흐림울산23.2℃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여수22.8℃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1.8℃
  • 흐림홍성(예)23.8℃
  • 흐림23.9℃
  • 흐림제주27.2℃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2.7℃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0.4℃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8℃
  • 흐림23.7℃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8℃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2.8℃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3.1℃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2.6℃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무면허 불법의료시술, 환자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무면허 불법의료시술, 환자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 KBS 소비자리포트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편서 언급



리포트(온라인용)KBS 소비자리포트 방송화면 캡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무면허 침 시술로 50대 말기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보이사가 "무면허 의료시술의 경우 위생이나 감염의 개념이 없다보니, 감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이사는 지난 10일 오후 KBS 소비자리포트의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 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하는지, 2·3차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데,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인은 이럴 때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환자는 이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아바타 침 시술'을 받은 후 병세가 악화됐다. 아바타 침 시술은 헝겊 인형에 침을 놓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가 인형의 기를 받아 병을 치유시키는 행위다. 아바타 침 시술자에게 직접 침 시술을 받은 이 여성은 배우자에게 잦은 복통을 호소했다. 여성은 병원에 가 보라는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4일 만에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침술원을 운영하던 침 시술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0여건에 달한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22일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설치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