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7℃
  • 박무22.5℃
  • 구름많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2.2℃
  • 비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5.3℃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1℃
  • 흐림원주24.0℃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4.8℃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3.9℃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3.7℃
  • 비포항24.2℃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3.6℃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3.0℃
  • 흐림창원22.3℃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3.0℃
  • 안개흑산도20.2℃
  • 흐림완도23.6℃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3.2℃
  • 흐림23.8℃
  • 비제주25.5℃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2.2℃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3℃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3.7℃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6℃
  • 흐림23.0℃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2.2℃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3.4℃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5.5℃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8℃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정부, 의료인 명찰패용 관련 구체적 내용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정부, 의료인 명찰패용 관련 구체적 내용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의료인 명찰 패용 및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금지 등 기준 마련



dd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는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1일 국무회의를 개최, 관련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했다.



또 환자에 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이나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시 환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개정 시행령에서는 제2조의2를 신설,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표시),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한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팔의 규격·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광고의 금지기준도 신설됐다.

신설된 제23조제10호에서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