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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보험약가 결정에 '검은돈' 받은 의·약사 적발

보험약가 결정에 '검은돈' 받은 의·약사 적발

부산지검 동부지청,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받은 의사도 함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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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신약 심사 정보와 편의 제공 등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관계자와 함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1억원을 넘게 수수한 의사 2명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7일 심평원 소속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한 결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 상근위원 A씨(약사)와 현 상근위원인 B씨 등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 및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약품 처방 등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양의사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정보를 제공해 주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8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현금 8000여 만원 및 술값, 호텔마사지와 식대, 골프비 2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수수하는 한편 또 다른 제약회사로부터도 보험약가를 높게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 수수 약속 및 법인카드, 여행경비, 골프비 등 139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인 양의사 B씨는 A씨로부터 신약 등재 심사 관련 정보 제공, 보험 급여 등재 편의 등의 대가로 총 600만원을 수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부산에 위치한 OO병원장인 양의사 C씨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주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2회에 걸쳐 현금 1억 2000만원을 수수해 구속 기소됐으며, 서울에 소재한 △△병원 양의사 D씨 역시 제약회사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성장호르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의 대가로 18회에 걸쳐 현금 1억 100만원을 수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번 사례는 신약 보험등재 여부, 약가 결정 등 제약회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심평원 소속 위원들의 직무 관련 비리를 적발해 엄벌한 사례"라며 "특히 A씨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신분이었음에도 원가 140원 정도의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줄 경우 성과급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등 신약 등재와 약가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이어 "이외에도 A씨는 심평원 위원 재직 중 업무 관련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유치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억 1000만원 가량을 수수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범행이므로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비리 발생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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