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박무23.1℃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1.7℃
  • 맑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3.4℃
  • 박무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3.0℃
  • 맑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4.4℃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2.9℃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박무목포23.5℃
  • 흐림여수22.7℃
  • 흐림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1.9℃
  • 비홍성(예)23.9℃
  • 흐림24.5℃
  • 흐림제주27.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1℃
  • 맑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2.5℃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한약재 GMP 역량 및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강화' 추진

한약재 GMP 역량 및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 '한약재 사전·사후 민원설명회' 개최

한약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지난 2일 서울식약청 강당에서 한약재 제조사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한약재 사전·사후 민원설명회'를 개최, 허가 및 신고, 등록 등 사전업무와 함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련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2017년 한약재 사후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윤정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주무관은 "서울식약청에서는 지난해 관내 3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시 및 GMP 실사 등 현장조사를 완료하는 등 한약재 GMP의 정착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한약재 제조업소 감시 및 GMP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약재 GMP 제조업소 정기감시 및 GMP 이력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한약재 통관검사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 지속 및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입한약재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주무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식약청에서는 정기감시 및 수시감시, 기획감시에 나설 계획이며, 정기감시의 경우에는 서울식약청 관내 한약재 제조업소 31개소 및 수입업소 36여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조직 △시설 △제조 및 품질 관리 △표시기재 등 약사법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약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비롯한 판매질서규정 준수 여부, 약사법령에 의한 회수폐기 절차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한약재 수입자의 경우에는 △면허대여 등 수입관리자의 불성실 근무 여부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의한 수입관리업무 등의 적정 이행 여부 △한약재 수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 여부 △약사법령에 의한 회수폐기 절차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지시사항 및 고발·진정·제보 등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수시감사'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획감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시대상에게 사전연락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올해에도 휴업 중인 한약재 GMP 미승인 업체의 불법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감시 이외에도 독성주의한약재인 경우 '독성주의한약재'라는 문자의 게시 여부와 '규격품' 문자 등의 규격품 한약재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에 대한 표시기재 점검과 함께 △허가(신고)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 광고 △의약품 등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광고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 광고에 대한 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서 주무관은 의약품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들은 약사법에 명시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시간의 교육 이수와 함께 연간 생산(수입)실적 보고도 반드시 해야 하며, 만약 미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곽민정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심사관이 '한약재 민원 접수시 항목별 기재요령 및 민원접수 방법'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 변경허가 및 품목(변경) 신고에 대한 요령과 함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