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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복지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복지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고시 공포 후 1개월 안에 준비해도 무방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인 명찰표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1일 행정예고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은 의료법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 하는 명찰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색상 및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어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등을 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며 명찰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명찰 표시는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명찰 제작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의료인 등 명찰 패용은 지난 3월 1일부터 의무화됐으나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복지부가 세부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고시 공포와 의료기관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예고를 통한 안내 및 고시 공포 후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 지자체가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후 고시가 공포되면 1개월 이내에 고시 내용에 따라 명찰 패용 관련 준비를 마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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