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7℃
  • 구름많음23.6℃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6.8℃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3.5℃
  • 맑음영월22.6℃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3.3℃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2.6℃
  • 안개흑산도19.9℃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2.1℃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흐림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3℃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2.4℃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한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한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행위 중지·금지 명령 등의 시정조치 및 검찰에 고발도 진행

의료서비스 혜택 직접적 차단으로 국민 건강·보건 '위협'…엄중 처벌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및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토록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취소하게 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한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 제한을 요청해 실제로 접속을 제한시켜 최신 의료정보 및 구인구직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병원 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밖에도 소청과의사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페드넷 접속 제한이나 연수강좌 금지 등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참여 방해를 지속해 왔다.



이같은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으로 2014∼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의거해 행위 중지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페드넷에 6일간 게시하는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는 물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