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박무23.1℃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1.7℃
  • 맑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3.4℃
  • 박무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3.0℃
  • 맑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4.4℃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2.9℃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박무목포23.5℃
  • 흐림여수22.7℃
  • 흐림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1.9℃
  • 비홍성(예)23.9℃
  • 흐림24.5℃
  • 흐림제주27.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1℃
  • 맑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2.5℃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미신고시 의료인 면허 정지 법안 추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미신고시 의료인 면허 정지 법안 추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해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대 6개월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아동·노인·장애인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