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7℃
  • 구름많음23.6℃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6.8℃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3.5℃
  • 맑음영월22.6℃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3.3℃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2.6℃
  • 안개흑산도19.9℃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2.1℃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흐림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3℃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2.4℃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11일 의료인 명찰 고시 제정·시행…1개월 간 계도 계획

11일 의료인 명찰 고시 제정·시행…1개월 간 계도 계획

의료기관, 1개월 내 고시에 따른 명찰 준비해 패용해야



명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과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이 11일 고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어서 의료기관에서는 고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1개월 안에 준비를 마치고 명찰을 패용하면 된다.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은 지난해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올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고시가 이번에 제정된 것이다.



명찰 고시에서는 ‘한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과 같이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예 : 침구과 한의사 홍길동) 전문의의 경우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예 : 한방내과 교수 홍길동, 한방내과 과장 홍길동, 한방내과 전문의 홍길동)



그러나 명찰에 추가로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의 경우에는 명찰에 ‘한의과대학생 홍길동’, ‘한의학전문대학원생 홍길동’과 같이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명찰 제작 방법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규격 및 색상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면 된다.



고시에서는 또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했다”며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