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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진료 위축” vs“문제없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진료 위축” vs“문제없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5주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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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의료인이나 병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자동개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지난 25일 백범개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은 자동개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우려했다. 의료인의 이의신청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일반 의료인들은 자동개시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보수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개시에서 의료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기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감정이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감정에 들어가면 동일한 환자라도 의사들, 교수마다 치료원칙이 달라 책에 나오는 대로 사실과 규범적 판단을 가르는 경계를 나누기 어렵다”며 “중재원에서 감정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의료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좀 더 고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제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로 인해 진료위축이나 조정신청이 남용될 거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는 민사사건이지 형사범에 대한 절차가 아니며 법 개정 이후 자동개시 요건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절차 자동개시 예외사례 중 장애 1등급에서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를 제외하고, 장애 발생 시기와 의료사고가 무관한 경우 등 자동개시 예외규정도 구체화하는 등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 될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과잉진료, 방어진료, 진료 기피는 자동개시도입 이전부터 오랫동안 임상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라며 ”소송 증가는 자동개시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의료 분쟁 증가에 따른 세계적 추세“라고 답했다.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한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조정 취지에 따르면 원래 제도 시행 처음부터 자동개시 기능이 있어야 했는데 국회 동의 등 사회적 합의를 얻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자동개시와 관련해 시스템에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잘 운영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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