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8℃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7.0℃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동해24.2℃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5.1℃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6.3℃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추풍령24.1℃
  • 흐림안동28.1℃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8.1℃
  • 흐림전주25.6℃
  • 흐림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광주24.4℃
  • 구름많음부산22.9℃
  • 흐림통영22.7℃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안개흑산도20.3℃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3℃
  • 흐림제주25.3℃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인제24.4℃
  • 구름많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4.9℃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26.0℃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4.7℃
  • 흐림정읍25.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4.1℃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6℃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4.8℃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밀양26.2℃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의약품 부작용 사망, 올 상반기에만 7명

의약품 부작용 사망, 올 상반기에만 7명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신청은 총 65건



의약품피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인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을 차지했다.



21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공한 '2017년 상반기 접수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일시보상금 대상자는 총 7명이었다. 심의결과 이 중 6명은 사망보상금 지급 판정과 장례비를 지급받았으며, 1명은 장례비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건수는 총 65건이었다.



이 중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수는 33건이었으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 지급된 진료비 지급 건수는 총 17건이었다.



의약품 부작용명을 살펴보면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드레스 증후군(8건)이었다. 뒤 이어 아나필락시스 쇼크(2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2건), 담즙정체성간손상(2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의약품 등 피해 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고자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의약품 피해로 인한 정도와 인과성평가에 따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은 25~100%로 차등 지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