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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한의약 육성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양의계…어깃장의 끝은 어디?

한의약 육성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양의계…어깃장의 끝은 어디?

한의협 “오만과 독선 버리고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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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양의계가 한의사의 영문면허증에 MD로 표기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더니 이번에는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어깃장을 놨다.



동 개정안은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현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의계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역할이 다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에서 해당 업무를 맡게 해서는 안 되며 세금 투입이 불가피 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에 대한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항 역시 기존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에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 사업 등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사실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 관련 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며 한의계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부터 치매와 난임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추진에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이 매번 어깃장만 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나아가 국부 창출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를 표기하자는 보산진의 연구보고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홈페이지에서 잠정 삭제조치 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8일 양의계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을 위한 한의약 육성·발전 정책과 제도에 지금과 같이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건다면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이 같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정녕 양의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현재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의약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중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양의사들의 직능이기주의로 인해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세계화와 과학화를 향해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한의약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 건강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하며, 아울러 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은 결국 국민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양의사들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신뢰마저 잃게 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맞춰 보건의료계 내부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오히려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가로막는데 혈안이 돼 있는 양의계의 시대착오적인 처사가 계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즉각 응징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한의약 관련 각종 법안 및 정책이 국민의 편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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