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27.8℃
  • 맑음철원26.5℃
  • 구름많음동두천26.2℃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3.6℃
  • 구름많음춘천28.1℃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원주28.5℃
  • 흐림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청주30.0℃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9.2℃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9.3℃
  • 흐림전주26.4℃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통영23.2℃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3.5℃
  • 안개흑산도20.8℃
  • 흐림완도23.4℃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6.1℃
  • 흐림28.6℃
  • 비제주28.1℃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5.0℃
  • 비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6.7℃
  • 구름많음홍천27.8℃
  • 구름많음태백24.7℃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6.6℃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6.8℃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6.0℃
  • 흐림금산27.6℃
  • 흐림27.5℃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8℃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4.2℃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7.5℃
  • 구름많음영주26.9℃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9.3℃
  • 구름많음구미29.1℃
  • 흐림영천28.6℃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3℃
  • 흐림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의료인이 감염병 신고 게을리 하면 벌금 500만원

의료인이 감염병 신고 게을리 하면 벌금 500만원

기존 200만원에서 상향 추진…질병 확산 방지 목적

정춘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발의




정춘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을 진단한 의료인이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인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양형의 균형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