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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김필건 회장 해임 회원투표 결과 '확정'

김필건 회장 해임 회원투표 결과 '확정'

선관위, 지난 24일까지 이의신청 없어…한의신문 및 한의협 홈페이지에 확정공고 게시

제43대 한의협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 논의…차기 회의서 확정키로



선관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5일 한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지난 21일 발표된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를 확정했다.



이날 박인규 선관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10일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에서는 회원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2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5차례의 회의를 갖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한의협 창립 이래 실시된 첫 회원투표가 협회장 해임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위원장을 떠나 한의사 회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선관위에서는 회원투표에 대해 향후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제43대 한의협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까지 김필건 회장 해임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 지난 21일 공고된 투표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신문 및 한의협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또한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과 선관위 결정을 위배하면서 김필건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발송한 문자 및 대회원 안내문 제작 비용 중 개인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키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 김필건 전 회장을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과 선관위 결정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에 징계제소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우편투표 회송물(투표용지, 속봉투, 겉봉투), 반송물, 우편투표 인쇄물 여분을 감사의 입회 하에 소각처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일정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보궐선거의 구체적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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