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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안양시 한의난임 조례, 산모 건강 증진 입증이 결정적

안양시 한의난임 조례, 산모 건강 증진 입증이 결정적

[편집자주]한의신문은 안양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통과에 기여한 정은철 안양시한의사회 회장과 안양시의회 보건사회환경위원회 소속 이승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조례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난임치료는 한·양방 협진이 이상적"



인터뷰1

이승경 자유한국당 의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저출산이 문제라고들 하는데, 저출산이 정말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면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측면이면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양방난임사업을 전면 지원하고 있는데, 임신 성공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한·양방 협진으로 난임치료를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차 시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안양시 의회 이승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의난임사업이 조례로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사업, 난독증 등 관련 조례를 발의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는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안양 시민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시에서 2년 여간 진행돼 온 한의난임치료를 보며 한방과 양방이 난임치료에 함께 뛰어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의난임사업 조례 제정은 처음에 집행부에 제안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의 쪽에서 한의난임사업 지원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안양시에서 진행된 난임 치료를 보며 한의난임치료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의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이 생각이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 보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체외수정 등 양방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던 여성이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후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통 의원이 발의하면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관례입니다. 게다가 이번 한의난임치료는 발의 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이 단계에서 이견이나 의견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체로 취지에 동의하는 법안이라는 뜻이죠." 조례 제정 이후의 후속 사업 진행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그는 이번 조례의 예산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의난임치료, 산모와 태아 건강 모두에 도움"



인터뷰2

정은철 안양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도 도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군포,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양시의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향후 수도권 지역의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철 안양시한의사회 회장은 안양시의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확산 가능성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학이 난임치료에 대한 기존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라고도 했다.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본격적으로 한의난임치료를 시행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조례안에 통과된 셈인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준비 작업은 4~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죠. 보건소 측과는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시의회 측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의난임치료의 장점을 인식한 보건소와 시의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조례 제정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한의난임치료의 장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데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한의난임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산모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안양시의 20명 여성은 이미 인공수정, 시험관 등 양방치료를 여러 번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평균 나이고 38.5세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지만, 이 중 3분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환자군 전체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양방에 비해 시술비가 경제적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 회장은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이 향후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조례안이 만들어진 지자체가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보건소 등과 협력해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돼 조례가 제정되는 지자체가 늘어난다면, 그 동안 비교적 빛을 보지 못했던 한의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국가적 난제인 출산율 저하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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