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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남인순 의원 "건보 국고지원 늘려 문케어 안정적 뒷받침해야"

남인순 의원 "건보 국고지원 늘려 문케어 안정적 뒷받침해야"

2018년 예산안서 5373억원 증액 불구, 법정지원보다 2조원 부족

문케어·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감안해 법정지원비율 충족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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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일반회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관련 2018년도 새해 예산안에 올해보다 5373억원 증액 편성했지만,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0.2%에 불과해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를 충족하려면 2조원을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60%대 초반에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려는 문재인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며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지원부족금이 2014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2016년 1조4169억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3245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원 등 총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며 "일반회계지원금은 금년의 4조8828억원보다 7373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2018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53조3209억원의 10.2%에 불과한 것으로,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면 2조791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금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관련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4110억원으로 5373억원 증액했지만, 담배부담금 예상수입 감소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이 1087억원 감소해 새해 예산안의 건강보험 지원금 총액은 금년보다 6.2%, 4286억원 증액하는 데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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