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5℃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3.9℃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30.0℃
  • 박무서울26.5℃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7.1℃
  • 박무울릉도22.9℃
  • 맑음수원27.2℃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27.5℃
  • 흐림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포항26.1℃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5.9℃
  • 흐림전주26.1℃
  • 박무울산23.3℃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4.5℃
  • 흐림부산22.3℃
  • 흐림통영22.2℃
  • 흐림목포24.0℃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5.4℃
  • 흐림고창24.7℃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6.5℃
  • 구름많음25.9℃
  • 흐림제주23.6℃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6.1℃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5.6℃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6.4℃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6.3℃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25.3℃
  • 흐림부안25.5℃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8℃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0℃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7.4℃
  • 맑음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영천26.0℃
  • 흐림경주시25.5℃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4.2℃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2.2℃
  • 비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 제도개선 추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사항 권고



[caption id="attachment_388678" align="alignleft" width="300"]Supporting wife of an elderly man listening doctor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일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 및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다.



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정 내용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 연명의료 대상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로 제한) △말기·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현행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해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가능)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현행 : 환자의 의사에 반해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 등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