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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서울시, 2월 중 일반 의료병원까지 특별소방조사 완료 방침

서울시, 2월 중 일반 의료병원까지 특별소방조사 완료 방침

노인요양병원 등 소방특별조사 중간결과 135건 불량사항 적발

6월까지 모든 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완료 지도‧점검 강화



서울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시가 밀량 세종병원 화재 이전인 작년 11월1일부터 98개조 총 197명의 소방인력을 투입,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점검 결과 13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약자 수용시설인 서울시내 노인요양병원(106개소)과 노인요양시설(23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소방조사 중간 점검(전체 345개 중 291개(84%) 완료) 결과 42개 시설에서 13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여부 및 불법 폐쇄훼손 여부확인 ▴방화문, 피난계단, 자동열림장치 등 피난시설 적정 여부 ▴화재 등 비상시 초기대응능력 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이었는데 주요 불량사례는 ▴구획변경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 부족 ▴옥내소화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 불량 ▴자동화재속보설비 서울종합방재센터(119)와 연결돼 있지 않음 ▴자동슬라이딩도어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지 않아 자동개폐가 되지 않음 ▴방화문 잠금, 통로 상에 철문 등 장애물 설치 등 피난시설 미비 등이었다.



서울시는 재난약자 수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조사를 2월 중 완료하고 적발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소방조사가 끝나는대로 서울시내 일반 의료병원 총 362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가 2월 중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노인요양병원‧시설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초기 투입 소방력 확대‧강화 ▴거동불편 환자 구조용 ‘들것 겸용 매트리스’ 도입 검토 ▴노인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화재 초기에 투입되는 소방력을 기존 ‘4~6개 진압대, 구조대 1개대’에서 ‘6~8개 진압대, 2~5개 구조대’로 확대해 초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보다 강화한다.

‘들것 겸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 커버에 손잡이와 환자를 고정할 수 있는 밴드가 부착돼 있어서 화재 시 구조대원 2명이 매트리스를 손잡이를 잡고 바로 들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독일, 영국 등에서는 도입돼 사용 중이다. 서울시는 복지본부 등 소관 실․국․본부간 협업을 통해 그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5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올해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설치율은 63.2%로 모든 노인요양병원(서울시내 106개소)이 오는 6월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 등 입원실 내에 유독성 연기에 의한 질식사 예방을 위해 화재용 비상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도‧권고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제천‧밀양 화재 등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를 정밀하게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조사를 실시하고 매주 소방안전점검회의를 개최해 보완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은 병원, 공사장, 전통시장 등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 소방시설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점검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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