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8.0℃
  • 맑음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1.7℃
  • 맑음동해27.7℃
  • 흐림서울27.5℃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30.4℃
  • 박무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서산28.6℃
  • 맑음울진25.8℃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8.7℃
  • 흐림추풍령27.1℃
  • 구름많음안동29.6℃
  • 흐림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군산27.5℃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9.1℃
  • 구름많음28.2℃
  • 흐림제주25.5℃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5.1℃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양평27.3℃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인제27.1℃
  • 흐림홍천27.1℃
  • 맑음태백27.1℃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7.7℃
  • 흐림거창26.3℃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6.8℃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2℃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프로포폴, 중점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관리

프로포폴, 중점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관리

식약처, 오는 5월부터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



[caption id="attachment_391506" align="alignleft" width="300"]disposable syringes with medical anesthetic solution and a drop on a needle. Taken in studio with a 5D mark III.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5월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됐으며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고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은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이에따라 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또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중점관리품목 외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으로 구분‧관리하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가 2년 동안 시행이 유예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배포, 교육‧홍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 프로그램 간 연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뤄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취급자들도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