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5℃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3.9℃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30.0℃
  • 박무서울26.5℃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7.1℃
  • 박무울릉도22.9℃
  • 맑음수원27.2℃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4℃
  • 맑음서산26.7℃
  • 맑음울진27.5℃
  • 흐림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포항26.1℃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5.9℃
  • 흐림전주26.1℃
  • 박무울산23.3℃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4.5℃
  • 흐림부산22.3℃
  • 흐림통영22.2℃
  • 흐림목포24.0℃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완도25.4℃
  • 흐림고창24.7℃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6.5℃
  • 구름많음25.9℃
  • 흐림제주23.6℃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6.1℃
  • 맑음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5.6℃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6.4℃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6.3℃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25.3℃
  • 흐림부안25.5℃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8℃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0℃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7.4℃
  • 맑음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영천26.0℃
  • 흐림경주시25.5℃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4.2℃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2.2℃
  • 비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도 포함

이혜훈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혜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비를 선납한 의료기관이 폐업을 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이러한 문제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됐지만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