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3℃
  • 맑음21.4℃
  • 맑음철원20.6℃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파주21.6℃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1.6℃
  • 안개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동해23.8℃
  • 흐림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0.9℃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3.0℃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3.4℃
  • 흐림추풍령21.1℃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4.3℃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2.2℃
  • 비창원22.4℃
  • 흐림광주22.5℃
  • 비부산22.4℃
  • 흐림통영22.0℃
  • 비목포22.0℃
  • 비여수22.2℃
  • 비흑산도20.1℃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3℃
  • 흐림22.7℃
  • 비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7℃
  • 맑음강화22.4℃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8℃
  • 흐림태백18.8℃
  • 구름많음정선군19.8℃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1.1℃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2.6℃
  • 흐림22.2℃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1.9℃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1.6℃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9.0℃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4℃
  • 흐림합천22.5℃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1.7℃
  • 흐림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5월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이상사례도 보고해야

5월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이상사례도 보고해야

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 발간



의료기기 이상사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상사례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결과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말하며 그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가 의무화돼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고 19일 밝혔다.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내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법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http://emed.mfds.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