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맑음21.2℃
  • 맑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3.3℃
  • 흐림울진22.9℃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3.8℃
  • 흐림포항24.5℃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3.9℃
  • 흐림전주23.3℃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2.3℃
  • 흐림광주23.1℃
  • 비부산22.4℃
  • 흐림통영21.9℃
  • 비목포22.4℃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9℃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0℃
  • 흐림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1.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2.7℃
  • 구름많음이천22.7℃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4℃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9℃
  • 흐림부여22.8℃
  • 흐림금산22.7℃
  • 흐림21.9℃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2℃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2℃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2.6℃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3.2℃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2℃
  • 흐림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안전성·윤리적 문제 없으면 별도 승인 없이 ‘연구자임상시험’ 가능

안전성·윤리적 문제 없으면 별도 승인 없이 ‘연구자임상시험’ 가능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경우 ‘연구자임상시험’을 별도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3일 행정예고됐다.

이는 미국 등 의약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연구자임상시험’ 승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임상시험’ 가운데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허가된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이용률(건강한 성인 대상)을 확인하는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된 의약품이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의약품이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승인을 받고 ‘연구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가능하다.

HRPP(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 및 모든 규정,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5월 1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임상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승인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자임상시험은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돼 시판중인 의약품으로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