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3.5℃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5.1℃
  • 박무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6.0℃
  • 맑음울릉도21.5℃
  • 흐림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3.3℃
  • 흐림충주26.9℃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2.4℃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4.9℃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6.9℃
  • 흐림상주26.3℃
  • 흐림포항26.6℃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2.8℃
  • 흐림창원23.1℃
  • 흐림광주24.3℃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0℃
  • 비목포23.7℃
  • 흐림여수22.9℃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예)23.6℃
  • 흐림25.5℃
  • 비제주22.8℃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1.4℃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1.8℃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8℃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2.8℃
  • 흐림보은24.2℃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4.2℃
  • 흐림24.3℃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2℃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3.3℃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1℃
  • 흐림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한 끼 식사 2858원...차별받는 정신질환자들

한 끼 식사 2858원...차별받는 정신질환자들

전문가들 "정신질환 급여, 행위별 수가제로 개선 시급"



20180528_110341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일반 의료급여 환자들과 달리 정액수가제 적용으로 제대로된 급여 보장이 되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제도적 문제로 정신질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의 기조는 '사회 복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얼마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신과 의료급여 외래진료에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됐지만 사회적 복귀라는 커다란 정책기조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는 질환자들에게도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봉영 정신건강정책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가가 인상되는데 정신질환 의료급여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2008년 이후 9년 동안 수가 심의 자체가 없어서 물가 인상분에 대한 고려조차 없어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의 급여 환자는 행위별 수가제 시행으로 건강보험 수가의 97% 수준이 보장받고 있는데다 환자 1인 식대도 2018년 기준으로 일반식은 5600원, 종합병원은 5820원(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포함)에 달한다는 것.



반면 정신질환 환자의 1인 식대는 물가 인상률이 적용안된 3390원,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대부분 2858원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역시 "2000년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한 2016년까지 17년동안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에 대한 식대를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은데다 치료 수가는 2008년 이래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상되지 않았다"며 "결국 환자들로 하여금 낮은 질의 식사를 제공받도록 하고 치료 약제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약물로 치료를 받도록 해 환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지난 200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현재 정액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해 정신과 급여환자의 치료 서비스를 담보하기 부족하므로 사회 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준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유독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게만 낮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풀어야 할 정신보건의 문제를 정신질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국가의 취약계층 보호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상열 대한정신약물학회 부이사장은 이러한 차별이 "과거 정부의 인권침해의 대표적 적폐"라며 "정신장애 의료급여 입원비를 행위별 수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단계로는 2018년부터 우울과 불안장애 같은 청소년이 흔히 겪고 자살과 연결되는 질환부터 입원 환자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로 바꾸고, 2단계로 2019년에는 초발전신증과 야극성 장애의 입원 행위별 수가제 전환, 3단계로 2020년에는 조현병 입원을 행위별 수가제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도혜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정신질환자들의 의료급여 수가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한다해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든 만큼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