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5℃
  • 흐림-3.4℃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6℃
  • 흐림파주-3.3℃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2.6℃
  • 흐림백령도0.6℃
  • 구름조금북강릉0.9℃
  • 구름많음강릉4.0℃
  • 흐림동해0.8℃
  • 흐림서울0.1℃
  • 흐림인천1.1℃
  • 흐림원주-1.3℃
  • 맑음울릉도3.6℃
  • 흐림수원1.0℃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9℃
  • 흐림울진2.7℃
  • 흐림청주1.8℃
  • 구름많음대전1.9℃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2.0℃
  • 맑음포항1.6℃
  • 흐림군산2.2℃
  • 구름많음대구0.4℃
  • 구름많음전주5.3℃
  • 구름많음울산2.7℃
  • 구름많음창원5.7℃
  • 흐림광주7.0℃
  • 흐림부산6.9℃
  • 구름많음통영3.9℃
  • 흐림목포6.2℃
  • 구름많음여수4.9℃
  • 구름많음흑산도9.5℃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7.6℃
  • 구름많음순천0.2℃
  • 흐림홍성(예)1.8℃
  • 흐림0.7℃
  • 구름많음제주8.8℃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4.1℃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3.3℃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1.5℃
  • 구름많음보령9.1℃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2.5℃
  • 구름많음임실1.4℃
  • 흐림정읍5.4℃
  • 구름많음남원0.9℃
  • 구름많음장수5.3℃
  • 흐림고창군7.2℃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많음양산시3.9℃
  • 흐림보성군1.1℃
  • 흐림강진군2.7℃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5.0℃
  • 구름많음진도군8.7℃
  • 흐림봉화-3.7℃
  • 흐림영주-0.5℃
  • 흐림문경0.8℃
  • 흐림청송군-1.0℃
  • 흐림영덕0.7℃
  • 구름많음의성0.8℃
  • 흐림구미-0.1℃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1.2℃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0.2℃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0.0℃
  • 구름많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3.4℃
  • 흐림3.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세분화'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세분화'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30% '신설'

단일수가로 적용되던 진찰료 부분도 종별가산율에 맞춰 구분 적용

제7차 건정심, 신생아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방안도 의결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율 30%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수술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가산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히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의 경우 그동안 한방병원은 의과·치과와 달리 상급종합병원 설치 여부, 교육기능 수행 여부 등 운영현황에 차이가 있어도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의 차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있어왔다. 실제 의과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별가산율 20·25·30%, 진찰료 종별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반면 한방병원은 종별가산율 20·25%, 진찰료는 단일수가로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별가산율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 기능을 충족(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8개 전문과목을 모두 설치한 경우)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는 한편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진찰료의 경우에는 현행 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으로 단일 수가가 적용되던 것을 종별가산율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9.78점·재진 124.27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초진 170.02점·재진 114.02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초진 160.79점·재진 104.61점)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은 약 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등의 개정 후 오는 6월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키로 의결하는 한편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간호등급 개편 및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수가 가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생아중환자실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의 진료환경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동안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장루영양 등)가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이 보고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닌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 예방·환자 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