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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국민에게 온전한 한의의료 제공키 위해 한약 급여화 필요하다"

"국민에게 온전한 한의의료 제공키 위해 한약 급여화 필요하다"

한의학은 속병 치료하는 학문…급여화 되지 않아 '통증치료 전문가'로 비춰져

양방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급여화 필요 '강조'

한의계, 보장성 강화에 철저히 소외…한의 영역 정상화 위해 특별한 배려 필요

최혁용 회장, 건보공단 이사장-의료공급자 단체장 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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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11일 2019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진행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료공급자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각 의료단체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번 수가협상과 더불어 문재인케어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대한 각 단체별 의견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문재인케어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한의협에서는 문재인케어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병원 설립과 같은 공공의료 강화 등 모든 정책에 대해 전폭적으로 찬성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스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국가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한의사들도 그 안에서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일련의 정부정책들은 동시에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현재의 정부의 진행방식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정부와 공급자단체간 불신과 의심을 거두고 다 같이 합심해 원활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일본·대만, 내과·부인과·소아과에서 한의학 활용

특히 최 회장은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지금까지 소외돼 왔던 한의 부분의 정상화를 위해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재 급여화 항목에서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청구하는 질환들을 보면 90% 가까이가 근골격계로 돼 있어 마치 한의사가 통증치료 전문가인 것처럼 비춰지는 있지만, 원래 한의학은 속병을 치료하는 학문으로 가까운 중국·일본·대만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한의학의 대부분은 내과·부인과·소아과"라며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침, 뜸, 부항,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도구들은)보험이 되는 반면 한약이나 한약제제, 약침과 같은 내과계 질환을 치료하는 도구는 급여화가 안됐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질적으로는 한의학의 절반만 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 회장에 따르면 70년대 서울지역 감기환자들의 20%가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감기를 치료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의학이나 양의학 모두 감기를 치료하는 방법은 유사하고, 치료근거에 있어서도 양방이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한의치료가 급여화돼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는 곧 제도가 행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협에서는 첩약을 비롯한 한약과 한약제제, 약침이 급여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야만 우리나라에서도 한의사가, 한의학이 온전히 향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케어가 정착되면 국민들은 자신이 돈을 지불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제에 문재인케어에 있어서 한의 부분도 부분적으로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양방과 동일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한의학,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점유율 낮아…제도적 뒷받침 '시급'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그동안 한의 영역은 2년 연속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 영역에 비급여 영역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급여 인상에서 소외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한의계는 중국·일본·대만의 한의 부분과 한의사 양성시스템이나 한의사 수, 국민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비교해 보면 이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심각하게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이유인 만큼 한의계 역시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부분이 타 의료영역과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5년간 한의 영역에서의 보장성은 현상 유지는커녕 오히려 점점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한의 영역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한의만 특별히 잘 봐달라는 의미가 아닌 지난 세월 소외돼 왔던 한의영역에 대한 정상화 및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향유토록 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강화 및 주치의제도에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

이밖에도 최 회장은 최근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급증에 대한 노인질환에 대한 관리가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의 강화와 더불어 주치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는 만성병은 물론 예방의학과 노인의학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나 일차보건의료 영역에서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잘 훈련된 제도"라며 "향후 이러한 변화에 정부가 한의사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른 보건의료단체 회장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등 의료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사회로 분출되는 갈등은 줄이고, 국민들을 향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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