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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경실련·의료민영화 운동본부 "건보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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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이하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율점검제도를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국민이 낸 건보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성명서에서는 "자율점검제도는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가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16년 심사삭감률은 0.84%에 불과한 실정이며, 부당청구 또한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또한 '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건, 심평원 211건)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 자율점검제도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즉 현 상황에서의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인 반면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라며 "실제 지난 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했다고 성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해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정서에 반해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하며,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더불어 복지부가 의협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노동·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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