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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 보장성 강화 위한 또 다른 협상 시작됐다"

"한의 보장성 강화 위한 또 다른 협상 시작됐다"

미흡한 한의보장성으로 한의의료 점유율 저하…심지어 진료왜곡까지 발생

"더 이상 국민들 부담 느끼며 한의치료 받아선 안돼"…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필요

건보공단·한의협 등 4개 의약단체,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계가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통해 3%의 인상률로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등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강청희 급여상임이사·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고영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5년간 패키지로 이뤄지는 수가조정 과정의 첫해로,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점진적·추가적으로 반영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져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가 수준에 대한 기술적·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각 의약단체장들은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한편 향후 수가협상을 비롯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보완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낮은 급여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양적 증가에는 관대했고, 비급여 비용 증가에 대해서도 사실상 눈 감아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혼합진료 금지, 지불보상제도 개편 등과 같은 공급자단체를 계도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 없이 단순히 적정수가만 이야기한다면 정상적으로 급여 부분을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대만에서는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한의계를 먼저 활용해 사회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는 만큼 연구단계에서부터 한의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오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한의계에서는 이제부터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협상 기간 내내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일관되게 한의 영역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더 이상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의 부담을 느껴가면서 한의치료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보장성 문제로 인해)한의학을 향유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과 같은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향유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심지어 왜곡까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한의사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 질환을 보고 있지만, 이는 한의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의학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영진 병원협회 회장은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수가 배분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닌 만큼 매우 제한된 재정 파이 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내년 수가협상은 '상전벽해'와 같은 완전한 변화 속에서 이뤄지기를 소망해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찬휘 약사회 회장은 "지난달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안을 한 것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건보공단에서 적극 나서 동네 의원과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문케어를 진행함에 있어 특정 단체에만 보장성 강화가 집중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앞으로 빛 좋은 수가협상이 되지 않도록 파이를 더욱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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