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3℃
  • 흐림-3.0℃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0.3℃
  • 맑음북강릉5.6℃
  • 구름조금강릉5.8℃
  • 구름조금동해6.4℃
  • 구름많음서울0.9℃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0.4℃
  • 맑음충주0.8℃
  • 흐림서산2.2℃
  • 맑음울진6.5℃
  • 흐림청주2.4℃
  • 흐림대전3.8℃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8℃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6.5℃
  • 흐림전주6.0℃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9.4℃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흐림홍성(예)1.5℃
  • 흐림1.6℃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2℃
  • 맑음성산13.6℃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7.8℃
  • 구름조금강화-0.1℃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흐림인제-2.5℃
  • 구름많음홍천-1.3℃
  • 맑음태백-0.3℃
  • 구름조금정선군0.0℃
  • 맑음제천0.1℃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6.1℃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6.5℃
  • 맑음정읍6.9℃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5.7℃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0.4℃
  • 구름조금영주1.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7.2℃
  • 맑음7.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3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생계형 체납자 한시결손처분 및 제재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됐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부과체계 개편은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 정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적정한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로 체납이 가중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앞으로 내야 할 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도 기존 체납보험료 때문에 각종 제재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216만 세대, 최소 405만명 이상의 생계형 체납자는 독촉과 압류, 병·의원 이용 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반복돼 장기간 고착된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번 진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