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의협이 제기한 자보 한의물리요법 고시무효확인 소송 '각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이용하기 위한 것
자보서 만족도 높은 첩약·한의물리요법 등도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신설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각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지난해 9월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에서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TENS, 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고, 이를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불법적 행정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같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협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를 신설하기 이전까지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을 비롯해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이 같은 국회와 보험업계의 등의 지적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양방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인해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이 지연돼 온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개설을 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을 당시 개정이유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높은 치료 만족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 양방의료계의 방해로 인해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가지는 의미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치료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부분이 가장 큰 의미"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신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만큼 앞으로 2만5천 한의사들은 국민들이 더욱 양질의 한의물리요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없는 한의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전체 외래환자의 61%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제약이 없는 조건에서 한의치료의 경쟁력은 매우 높다는 실례가 되고 있다"며 "특히 첩약과 추나요법 등과 같은 한의물리요법과 같이 국민들의 치료 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닌 건강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한의협에서도 건강보험 내에서의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없애기 위해 첩약·한약제제·약침의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추나요법의 급여화 시행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