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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든 보험사기…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든 보험사기…방심은 금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 조작·변경해 보험금 청구하면 '명백한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통해 사례 및 대응요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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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에 게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부분에서는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의 사기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 부분에서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실례로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 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며 "더불어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주위 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는 경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역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친구·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이 자신은 물론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전화 1332→4번→4번,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이나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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